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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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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