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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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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