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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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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