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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