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납세담보 해제)제5절 납세담보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

제21조(납세담보 해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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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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