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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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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