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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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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