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영수증서)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제4조(영수증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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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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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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