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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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