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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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