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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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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