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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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