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부과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현행 (2026-11-01)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