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현행 (2026-11-01)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