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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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