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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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