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현행 (2026-11-02)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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