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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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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