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과세예고 통지)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34조(과세예고 통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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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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