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10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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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