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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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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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