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7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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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행 (2026-11-01)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삭제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