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2절 동산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2절 동산의 압류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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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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