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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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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