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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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독촉장)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영 제37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