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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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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