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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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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