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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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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