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