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담배소비세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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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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