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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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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