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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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2024. 1.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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