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6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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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현행 (2026-11-04)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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