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19조 · 2024-01-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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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

2024-01-07 시행분 기준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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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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