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3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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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현행 (2026-11-03)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