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9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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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2029-01-01 시행분 기준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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