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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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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