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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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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