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4조(배당표의 작성)제4관 배당절차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4관 배당절차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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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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