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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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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