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