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27조(집행판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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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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