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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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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