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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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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