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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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2023.2.28>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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