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2026-11-03)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