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