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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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26.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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