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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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2026.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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