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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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2025. 10.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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